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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 정차 후 출발 시 사고 과실비율
1차선 도로에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차량(상대차, 흰차) 과 그 앞으로 들어가던 중.. 상대차가 정차후 출발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검정차) 조수석~후미범퍼.. 상대차 운전석 왼쪽 앞범퍼 추돌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제차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주장하고있고
저는 정상차선에 들어갈때까지 상대차 정차되어있는거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답답합니다ㅜ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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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블랙박스나 CCTV등 사고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행중인 자동차와 주,정차후 출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이미 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에서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을 80%로 높게 봅니다.
해당 과실을 기본으로 두고 자세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