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직거래를 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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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동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잘봐야합니다
또 본인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될때는 근처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좀 써달라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그런 서류확인해서 계약서를 써줍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드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거래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관계분석후 소유자와 거래계약 체결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
4. 기타 협의사항은 반드시 특약조건에 반영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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