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거래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관계분석후 소유자와 거래계약 체결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
4. 기타 협의사항은 반드시 특약조건에 반영해야 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