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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직거래를 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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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동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잘봐야합니다

      또 본인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될때는 근처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좀 써달라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그런 서류확인해서 계약서를 써줍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거래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관계분석후 소유자와 거래계약 체결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

      4. 기타 협의사항은 반드시 특약조건에 반영해야 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