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하자담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최근 약 2개월전(4월초) 아파트를 매수 후 거주해 오고 있는데, 아래층(7층) 거주자가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조치를 해달라고 클레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약 1년반전에 윗층(8층) 전주인(현재 저의 집 매도인) 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인이 경과를 보자고 하여 지내왔고, 최근 전주인 이사즈음 3월경에 다시 조치해달라고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매도하여 모른다고 가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전주인(매도인)과 아래층 간의 기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져 온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매매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우선 매매시 부동산중개소에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후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적절할 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아래층 누수 확인하러 갔을때 현재 흐르고 있지는 않았으며 자국 같은게 조금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유부분의 하자인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부터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누수의 원인을 살펴 상대방 즉 전 집주인인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이 하자를 알 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이에 따른 아랫층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