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내용은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입니다. 해당 누수에 대하여 매매계약당시에 부동산에서 체크했는지, 여부 확인하셔어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