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문제 비용부담(최근 아파트 매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한지 두 달이 됐는데
밑에 집에서 화장실 쪽 누수가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집이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공사가 누수의 원인인지, 아니면 제가 매수하기 전부터 있던 문제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에 매수하기 전부터 있던 문제라면 전주인에게 누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담보책임 등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매매전 하자였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매수인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 업체 책임의 경우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 오나료된 이후에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0조).따라서 하자가 매수전부터 있던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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