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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토끼66
냉엄한토끼6622.03.16

아랫집 누수문제 비용부담(최근 아파트 매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한지 두 달이 됐는데

밑에 집에서 화장실 쪽 누수가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집이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공사가 누수의 원인인지, 아니면 제가 매수하기 전부터 있던 문제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에 매수하기 전부터 있던 문제라면 전주인에게 누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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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담보책임 등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매매전 하자였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매수인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 업체 책임의 경우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 오나료된 이후에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0조).따라서 하자가 매수전부터 있던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