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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일반 개인 중에서 성실사업자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성실사업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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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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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중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아래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공지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운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허멉, 상품증개업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헙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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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더 성실하게 신고해라 라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구분해놓은 사업자들인데

    도소매업 등의 경우 연매출 15억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연매출 7.5억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연매출 5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자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실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 3. 14.>

    1.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 3. 14.>

    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4. 3. 14.>

    1.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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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표"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일반적인 서류제출에 더하여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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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5억 / 7.5억 /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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