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일반 개인 중에서 성실사업자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성실사업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중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아래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공지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운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허멉, 상품증개업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헙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더 성실하게 신고해라 라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구분해놓은 사업자들인데
도소매업 등의 경우 연매출 15억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연매출 7.5억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연매출 5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자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실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 3. 14.>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 3. 14.>
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4. 3. 14.>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표"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일반적인 서류제출에 더하여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5억 / 7.5억 /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