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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8

법인도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될수 있나요? 대상에 포함될수 있다면 어떤조건이 해당되어야하나요? 매출액기준,인원기준등 적용조건이 궁금합니다

법인도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될수 있나요? 대상에 포함될수 있다면 어떤조건이 해당되어야하나요? 매출액기준,인원기준등 성실신고대상 적용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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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사업자라 할지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합계가 50%를 초과

    -상시근로자 5인미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소득이 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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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소규모 법인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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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중에서 성실신고대상 법인은 법인으로서 소규모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함으로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서체 첨부하여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성실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임대 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한편 법인 전환 사업자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 3년 이내인 법인을 말하며 2018년 02월 13일 이후 법인 전환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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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르 제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를 숙지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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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일 때 성실신고사업자인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할 경우 말씀하신 법인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이 될 순 있습니다. 업종 별로 금액과 사이즈가 다르니 각 사항별로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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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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