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중에서 성실신고대상 법인은 법인으로서 소규모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함으로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서체 첨부하여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성실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임대 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한편 법인 전환 사업자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 3년 이내인 법인을 말하며 2018년 02월 13일 이후 법인 전환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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