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개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계약 당시 거래처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둔게 있습니다.
계약이 중도해지되면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해지위약금과 보증금을 상계했을때 잡이익 처리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2,000,000원
-중도해지위약금 4,950,000원
-수수료 649,000원 (미수금 대신 받아주는 곳 수수료 입니다)
보증금 2,000,000 / 잡이익 4,950,000
보통예금 2,301,000
미지급금 649,000
이렇게 전표입력하게되면 잡이익 4,950,000원이 온전한 회사이익이 아닌것같아서요.
수수료공제된금액도 있으니깐요.
보증금 2,000,000원에 대해서만 잡이익 처리하고싶은데 가능하다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도 미수금 , 외상매출금 설정되어있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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