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 받아둔거 있어서 해지위약금과 상계시 전표입력
보통예금 2,000,000 / 보증금 2,000,000
으로 잡아둔게 있습니다.
중도해지가되어서 위약금이 3,489,011원 발생되었습니다.
보증금과 상계해서 실 입금이 1,489,011원 되었습니다.
보증금 2,000,000 / 잡이익 3,489,011
보통예금 1,489,011 /
이렇게 적는게 맞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2,000,000 / 예금 1,489,011로 하시고 차액은 대변에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