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녕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후
개인에게 빌린 금액을 매월 변제하고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 방식으로 변제 하다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현금 변제 후 영수증을 받는 형태로 변제중인데요.
나머지 몇천만원의 금액을 일시납 하게 되는 경우
1. 남은 금액에 대한 현금 변제를 요청하여 불안함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공정 증서에는 일시 변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상환 기한 내에 변제를 해도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Ex-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주장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