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후 변제금 일시납 시
얀녕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후
개인에게 빌린 금액을 매월 변제하고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 방식으로 변제 하다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현금 변제 후 영수증을 받는 형태로 변제중인데요.
나머지 몇천만원의 금액을 일시납 하게 되는 경우
1. 남은 금액에 대한 현금 변제를 요청하여 불안함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공정 증서에는 일시 변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상환 기한 내에 변제를 해도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Ex-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주장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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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의기 바랍니다.
2. 상대방에게 추가 서면(영수증)을 받아야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일시에 변제를 요청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시납 요구 확인서라던지, 문자로라도 일시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내라고 요구해서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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