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농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토지 상속)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이 농사를 평생 지었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농지를 저와 형제 각각 반반씩 1/2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한 필지 전부 영농상속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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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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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지 등을 직접 자경해야 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 2년 이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를 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인이 영농에 종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분께서 농사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농사를 짓는 자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는 지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