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인적공제항목변동시 추가제출자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가 변동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신청해왔던 인원을 한 과세기간만 누락하신 경우 별도 서류요청은 없을것이며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환급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자료에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