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적용받는 경우에 부양가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해
보시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열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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