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2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부양가족수에 변화가 있는사람은 따로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하던데,
작년 연말정산에 제출했던 인적공제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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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적용받는 경우에 부양가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해
보시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열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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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약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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