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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자라131

짓굳은자라131

얼마전에 미국 주식 투자하고 수익???

얼마전에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된 주린이입니다.

미국 주식을 하게되면서 배당주,성장주,fanng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100만원으로 구글에 다 투자하였습니다.

수익이 400만원정도 나왔을때 다팔게 되면 한국에서 가질수 있는돈은 세금떼고 380정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양도세라는 것이 있는데 .. 이해가 안갔습니다. 설명 해주실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건한줄나비158

      경건한줄나비158

      미국주식은 이익 본 금액이 250만원을 넘었을때 수익의 22%를 가져갑니다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손익이 조금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납세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조건없이 이렇게 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고 난 다음 내가

      수익을 보았을 때에 지불하는 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요.

    • 안녕하세요 저도 해외주식을 하고있는데요 소액으로 하고있습니다

      세금부분은 간단하게 해외수익이 250만원 나오면 세금 안내고 250 넘어간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22% 부과됩니다

      질문자분이 올리신 100만원 구글로 400만원 수익이라고 하면

      수익금 400 에서 250만원공제를 빼시면 150만원이 나오죠

      150만원에 대한 양도세가 22% 적용되시는겁니다

      양도세가 1년 1회이니 저도 수익이 났지만 소액투자자라서 250이하까지는 익절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내년에 익절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250만원씩만 익절한다면 세금을 낼일은 없겠죠

      저도 같은 투자자로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 미국 주식의 경우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매도 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5월 중에 전년도 수익을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25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이는 보유중인 주식의 수익과는 무관하며 실현손익에만 부과되므로 수익중인 주식의 일부만 매도하는 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연말 기준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날 것 같은 경우 손실중인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큰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데 10년에 6억까지 증여 가능하며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 받은 금액이 매입가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 네 맞습니다 세금이 20프로인데 제가

      구글은 잘은모르지만

      구글검색은 매년 15% 성장

      유튜브는 매년 30% 성장

      구글클라우드는 매년 45% 성장

      ​동종업계 대비 페이스북 다음으로 가장 큰 순이익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절대 팔면 않됩니다 여기서 400만원 버는사람 있고

      더벌수 있는 억단위로 벌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10년 이상가져가야 몇십억 몇백업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떼는 건 사실이지만 팔면 두고두고 후회할 주식입니다 세금 20억 낸다고

      아깝다 생각하지마시고 오래 가져가보세용

      꼭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재테크, 주식 관련 답변자이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부자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간 실현 수익금이 250만원을 경우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22%가 부과되는데요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400만원의 실현 수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22%가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330,000원을 제외한 3,670,000원이 실제 수익금이며 양도세는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신고를 하는데요 2020년 총 합산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020년에 250만원 이상의 실현 수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 신고하고 납부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과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