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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원앙131
상속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수익자 통장으로 예금, 보험금 등을 모두 받았습니다.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계좌로 보낼 경우 환율로 인해 손해가 있어 국내 거치할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국내 통장이 없고요.
이중국적인 조카(미성년자)만 국내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조카 통장으로 약속된 상속 금액을 계좌이체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상속세? 증여세? 가 나올까요?
총 이체 금액은 3천만원 정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해당 금액이 미국시민권자인 가족에게 이체될 것이라고 한다면 세금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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