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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까치271
배부른까치27123.08.13

조카에게 계좌이체해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저는 고모인데 조카에게 이체 하는 금액이 한달에 2-3백만원쯤 되는데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가 있다고해서 문의드려요

조카는 괜찮다는 말도 있고해서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증여세가 발생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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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증여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모는 기타친족으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신고시에도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10년간 누적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족간에 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이체 입금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자(=조카,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입금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조카분께서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