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증여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모는 기타친족으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신고시에도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