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계좌이체해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저는 고모인데 조카에게 이체 하는 금액이 한달에 2-3백만원쯤 되는데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가 있다고해서 문의드려요
조카는 괜찮다는 말도 있고해서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증여세가 발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증여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모는 기타친족으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신고시에도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10년간 누적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족간에 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이체 입금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자(=조카,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입금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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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조카분께서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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