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자는 해당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대계좌로 입금
받은 후 향후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이 자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하여 수익,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증여'
받은 원금 뿐만 아니라 그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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