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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23.05.30

친척관계의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 친척동생인 계좌로 저에게 송금해준 돈이 있는데 만약 이 돈으로 제 주식계좌에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경우 금액에 한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 하게 되나요?

2, 송금 해준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했을 경우 수익을 얻는 다면 친척동생의 송금 금액 + 주식투자 수익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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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자는 해당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대계좌로 입금

    받은 후 향후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이 자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하여 수익,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증여'

    받은 원금 뿐만 아니라 그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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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송금액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증여받은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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