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차명거래, 이중 장부, 위장/가공 거래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관련 증거 서류 및 국세청 내부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
시스템(NTIS)'의 자료를 활용하여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공무원은 탈세제보자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으로 탈세제보자가
제보한 개인 또는 법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내용을 세무조사 등을 하는 경우 그 비밀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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