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세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서요.탈세가 의심될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 탈세제보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상담/제보 메뉴에서 탈세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