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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4.02.19

본지점 이동시 퇴직금 합산해서 정산?

안녕하세요

본점,지점 대표자는 같고, 회사권유로

지점에서 4개월 근무 후

본점에서 2년 근무 후

다시 지점으로 소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때 4대보험도 상실,취득신고 바꿨습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 지금 해야하나요?

지금 정산하면 2년4개월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할때 2년4개월기간 다 합쳐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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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체 소속이므로 하나의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하는 상태이므로 아직 퇴직금을 산정할 상태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시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같은 사업자 아래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퇴직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 대상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의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동이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회사간에 고용승계를 통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각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본점 및 지점간의 인사이동이라면 퇴직금 정산이 아닌 본점 + 지점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