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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체근무 추가근무은 1.5배적용되나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일에만 근무하는데

이번 주말에 알바생부탁으로 토요일 하루만 대체근무하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1.5배 적용해서 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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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0 ~ 10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