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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275
얄쌍한쭈꾸미27521.09.20

미용사 법적인 프리랜서입니다 해고 절차에관해 질문드립니다

미용업에 정상하고잇습니다 프렌차이즈계열에서 일을 합니다 입사할때 프린렌서 계약서를 씁니다 거기엔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라고 적혀있습니다 점장이 맘안안들었는지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14일전?통보를했고 그것도 퇴근하고 집도착해서 카톡으로 통보 받았고요 너무어이가 없어서 알겟다고 하고 뻐져있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하더라구요 주변이야기들어보니 자기 맘대로 못해서 해고를 했다고 추측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일하면서 불성실했던적 1도 없고 오히려 하대 당하고 한쪽은 저입니다 이건 어떡해해야될까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기본급 지급지간이었습니다 3달동안 월급으로받았습니다 14일전에 이번달까지 하라고 통보받았고 그만두기약 2주정도남았었죠? 그전에 다른데구하면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겟죠?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취급받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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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근로조건, 사업장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해고 통보 규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으로는 근로자라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나아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았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위에 법령을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절차 등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및 계약위반과 관련해서는 헤어샾과 체결한 위탁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를 확인하셔서 민사적

    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와 '해고'는 애초에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하지 않은 말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과 임금이 고정적이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