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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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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법적인 프리랜서입니다 해고 절차에관해 질문드립니다

미용업에 정상하고잇습니다 프렌차이즈계열에서 일을 합니다 입사할때 프린렌서 계약서를 씁니다 거기엔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라고 적혀있습니다 점장이 맘안안들었는지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14일전?통보를했고 그것도 퇴근하고 집도착해서 카톡으로 통보 받았고요 너무어이가 없어서 알겟다고 하고 뻐져있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하더라구요 주변이야기들어보니 자기 맘대로 못해서 해고를 했다고 추측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일하면서 불성실했던적 1도 없고 오히려 하대 당하고 한쪽은 저입니다 이건 어떡해해야될까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기본급 지급지간이었습니다 3달동안 월급으로받았습니다 14일전에 이번달까지 하라고 통보받았고 그만두기약 2주정도남았었죠? 그전에 다른데구하면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겟죠?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취급받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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