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한 집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가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해두었다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은 전세권의 효력을 유지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건물을 팔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으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건물을 팔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