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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14
보랏빛원앙1423.11.30

전세권설정한집 전세에서 월세갈때 질문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가려는대 질문이 있습니다.

집 만기 2개월전 집주인분께 퇴실예정을 카톡,전화로 남겨두었고 집을구하는대 집주인이 다음달에 건물을 팔예정이라고 합니다. 판매예정이나 확정이 아니라고 만기때 제대로 줄수있는지 미확정이라네요.

두가지 궁금한게

1.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도 해두었는대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서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2.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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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2.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뿐 반환은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다면 물권적대항력으로 대항력이 유지되어 전입을 옴기셔도 됩니다만 전입을 옴기기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전세권자는 보증금이 미반환시 별도의 소송없이 경매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한 집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가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해두었다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은 전세권의 효력을 유지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건물을 팔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으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건물을 팔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