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손의료보험금 이 마이너스면..
연말정산 소득세 정산해보면
실손의료보험금이 ㅡ로 마이너스 금액이 있던데
이건 차감된다는거죠???
그렇다면 실손 보험료는 왜내야되는거죠???
실손보험료 내는게 1년에 120이 넘는데 그거 돈 다내고
그리고 병원비 85만원 내고 그걸로 해서 실손 보험료
나오는건...80도 안되고 그럼 1년에 ㅡ120가까이 인건데
실손보험료 낼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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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간 지출액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보험료와 보험금의 실익을 판단하여 해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