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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비쿠냐87
엉뚱한비쿠냐8721.03.18

실손보험 연말정산 혜택이 어디까진가요?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실손보험 청구 연말정산

예를들어 60만원 의료비 나오고

20만원만 실손으로 혜택받은경우에

나머지 40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혜택볼수있나요?

아니면 실손보험 청구를 받은경우

그 나머지 안받은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실손보험 청구시 공제되는 금액

그리고 실손보험의 청구 시

요즘은 공제되는 금액이 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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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의료비에서 실손 보험금이 차감되어 의료비가 계산 되기 때문에 차액이 총 급여액의 3 % 이상이 되지 못하면

    환급이 없고 이 차액의 15 % 를 환급 받습니다.

    2. 청구시 공제되는 금액은 가입된 실비마다 다름니다. 기존은 0프로 10프로였죠.

    요즘 가입하는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프로 자기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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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4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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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에서 보존받은 보험료 전부를 공제하는것이 아닌 해당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것입니다.

    - 세법에 명시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낸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낸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 정부는 세금 누수를 막겠다며 지난 2018년 세법을 바꿔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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