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관련해서 연말정산에 빠지던데
연말정산 소득세 정산해보면
실손의료보험금이 ㅡ로 마이너스 금액이 있던데
이건 차감된다는거죠???
그렇다면 실손 보험료는 왜내야되는거죠???
실손보험료 내는게 1년에 120이 넘는데 그거 돈 다내고
그리고 병원비 85만원 내고 그걸로 해서 실손 보험료
나오는건...80정도고 그럼 1년에 마이너스가 120가까이
인건데 실손보험료 낼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실손보험료를 내고 병원을 안가면
그게 바보인거에요??? 일부로 다쳐서 병원에 가야되나요???
조금.....어이가.... 왜이런거죠???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실비)는 소멸성 보험인 부분 참고해주시구요.
그렇다해서 실손보험 없이 살아가시기엔 향 후 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힘들어지실게 분명하실거라,
지금은 아픈곳도 없고 멀쩡하시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향 후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서라도 실비보험은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큰 수술이나 사고시, 큰 금액에 대해 모두 해결이 가능한 경제적인 상황이라면 해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상식적으로 보험청구 받은 금액만큼 연말정산 공제를 못 받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가 실제 소비를 한게 아니라 보험청구로 돈을 받았았으니 수혜가 되므로 당연하게 연말정산 공제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에서 보존받은 보험료 전부를 공제하는것이 아닌 해당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것입니다.
- 세법에 명시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낸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낸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 정부는 세금 누수를 막겠다며 지난 2018년 세법을 바꿔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 생각하신거ㅈ같습니다. 실비는 2-3만원 정도 입니다. 나이마다 다르겠지만.. 종합보험 같이 가입한거 아닌가요?
실비 3만 1년이면 36만이네요..
그리고..아파서 병원다니고 입원하고 수술하고..병원비 기본..300-400넘게 나오는데.. 그때만큼은..실비가 간절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