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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주식 양도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해서 90만원 매도수익이 있는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하면 양도세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안할시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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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가산세는 없으나, 국세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때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했는 지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서를 보낼 수 있으니

    미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도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지만 증권거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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