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 받고 이의제기 안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 한다는데 부동산 강제집행이 바로 되나요?
재산조회 한다는데 재산이 없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통장만 압류되나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할지안할지 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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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명령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돈을 법원이 받아주는게 아닙니다.
돈을 받으려고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경매신청. 재산이 없으면 통장. 급여 등에 압류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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