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고 이의제기 안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 한다는데 부동산 강제집행이 바로 되나요?
재산조회 한다는데 재산이 없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통장만 압류되나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할지안할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명령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돈을 법원이 받아주는게 아닙니다.
돈을 받으려고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경매신청. 재산이 없으면 통장. 급여 등에 압류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