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실행하려 하는데 등본상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 실주소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규 유체동산 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이라고 해도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압류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