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필요 경비에 대해 포함되는지 여쭤봅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수입 금액을 발생 시키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신규 사업자로 인해 개인사업범용인증서와 지문 보안 토큰을 구매하여 일단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태인데
이 해당 금액도 필요 경비로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또 추가로 해당 금액은 계좌 이체로 하여 현재 사업자 관련 통장이 없어 제 개인 통장에서 나간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려하여 지출된 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이가능한것이고 3만원초과의 경비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은 받아야하는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금액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선생님이 발급 받으신 세금계산서와 돈을 보냈다는 증빙만 있으면 괜찮으며, 사업과 연관되서 쓴 것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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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범용인증서와 지문 보안 토큰(이게 가상자산 토큰은 아니겠지요..)을 구매하여 일단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태인데, 사업돤 관련된 지출로 판단이 되며 해당 금액은 소득세의 필요경비가 가능 할 것입니다.
계좌이체와는 무관하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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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사업자 명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용 통장에서 이체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증서 비용 등도 사업 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꼭 사업자통장에서 지출되지 않았어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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