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실손보험의 피보험자는 다른 실손보험 계약할 수 없나요?
제가(피보험자) 매달 넣던 실손보험 보장이 부실한 것 같아 최근 보험을 바꾸고자 알아보니 압류된 보험이라 해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의 세금 체납으로 어머니가 계약자로 있는 보험들이 압류가 걸렸대요. 거기에 제 실손보험도 있었구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어머니께서 직접 문의하니 해약 안 되고,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도 안 된다고 답변 받았어요. (계약자 수입자 모두 어머니)
그럼 저는 압류 건이 해결될 때까지 새로 실손보험을 못 드는 건가요?
체납 금액이 커서 압류는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대요. 실손은 중복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던데...
새로 들고싶은 실손보험이 있는데, 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추가로 해당 실손보험은 2011년에 제가 미성년자 때 어머니께서 계약하신 건데, 계약 후에 얼마 안 돼서 이혼하시고 저와 동생들은 전부 아버지 밑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변경이 안됩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은 압류가 안되는데요? 압류가 되었다면 저축성보험으로
보이는군요, 압류가 풀리기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한 실손보험이 유지되지 않고 실효상태이면 새로운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압류된 계약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는 알고 계신 것처럼 중복으로 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실비 보상에 대한 보상금은 법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기에
우선은 해당 보험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보험에 실비만 가입되어 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본인 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민원해지가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