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의 1시간 단축근로자의 경우, 연장 근무 시간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정OT제 이고, 209시간+52시간(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의 경우
1) 182.5시간+45.4시간(연장)이 맞나요?
2) 182.5시간/ 연장 없음이 맞나요?
단축 근로자의 연장 근무 설정이 가능 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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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축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은 52시간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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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시간 단축 근로자라는 게 그냥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는 것인지, 육아기 근로단축을 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시간을 줄이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 되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82.5시간이 됩니다. 이후
연장근로를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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