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정OT제 이고, 209시간+52시간(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의 경우
1) 182.5시간+45.4시간(연장)이 맞나요?
2) 182.5시간/ 연장 없음이 맞나요?
단축 근로자의 연장 근무 설정이 가능 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축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은 52시간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시간 단축 근로자라는 게 그냥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는 것인지, 육아기 근로단축을 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시간을 줄이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 되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82.5시간이 됩니다. 이후
연장근로를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