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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버팀목 대환대출 (갱신계약) 계약서류 질문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만기 -> 갱신계약 예정 (감액 갱신)

기존 전세 대출 상품 -> HUG 청년버팀목 대출로 대환대출 예정 (취급 은행은 같음)

은행에서 HUG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2년 전에 첫 계약할 때 확정일자 받았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대인은 기존 계약서에 내용만 추가하자고 합니다. 그냥 확정일자 찍혀있는 기존 계약서에 내용만 추가해서 대환대출 때 서류로 제출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중개사 날인 찍힌 아예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한건가요..? 이거 추가로 중개수수료를 또 내야하는게 저도 좀 별로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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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환대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셔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