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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024.02.13

HUG 청년버팀목 대환대출 (갱신계약) 계약서류 질문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만기 -> 갱신계약 예정 (감액 갱신)

기존 전세 대출 상품 -> HUG 청년버팀목 대출로 대환대출 예정 (취급 은행은 같음)

은행에서 HUG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2년 전에 첫 계약할 때 확정일자 받았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대인은 기존 계약서에 내용만 추가하자고 합니다. 그냥 확정일자 찍혀있는 기존 계약서에 내용만 추가해서 대환대출 때 서류로 제출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중개사 날인 찍힌 아예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한건가요..? 이거 추가로 중개수수료를 또 내야하는게 저도 좀 별로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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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환대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셔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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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을 하면 계약서를 다시써서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릴 다시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필을 부탁하시고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원 드리면 됩니다

    감액을 하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데 은행에서 요구 하니 다시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 효력은 예전 계약한계약서 확정일자에 있으니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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