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오늘일자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으려는데요.
원래는 나중에 잔금치르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하려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확정일자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받아야한다는데,
대출심사가 30일 넘을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 가능유무를 떠나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잔금치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될까요?
경제
오늘일자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으려는데요.
원래는 나중에 잔금치르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하려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확정일자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받아야한다는데,
대출심사가 30일 넘을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 가능유무를 떠나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잔금치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