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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스라소니290
끈질긴스라소니29024.02.15

12월 31일 퇴사자 (왜 중도퇴사자인가요? 연말정산 가능여부)

2023.12.31 퇴사자 경우 왜 중도퇴사자 인가요? 한 해를 다 근로하였는데..

계속근로자와 다르게 퇴사하였기 때문에 2023.12.31 퇴사자도 중도퇴사자로 처리되는건가요?

추가로 2023.12.31자 퇴사자들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따로 진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는데

법적으로 2023.12.31자 퇴사자들은 2월 연말정산을 못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는 2023.12.31자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해주던데

또 아예 법적으로 2023.12.31자 퇴사자는 못하는게 맞는건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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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12.31은 중도퇴사가 맞습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한 것은 중도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현재 재직중인 자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퇴사하셨다면 본인셀프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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