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퇴사자 연말정산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12월 31일에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면 안되나요?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라 안된다고합니다.
가능하다고하면 연말정산 자료는 2월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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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므로, 12월 퇴사자라면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할 수는 있으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한다면 연말정산 할 때는 재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한 사업장에 요청하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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