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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23.12.14

12월말퇴사자 연말정산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12월 31일에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면 안되나요?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라 안된다고합니다.

가능하다고하면 연말정산 자료는 2월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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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므로, 12월 퇴사자라면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할 수는 있으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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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한다면 연말정산 할 때는 재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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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한 사업장에 요청하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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