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터널 진입전 흰선에서 차들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데 이 경우가 잘 안걸리는거같은데 만약 위반시 벌금이나 처벌수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을 하여 적발된 차량은 벌금 3만원과 함께 벌점 10점도 부과되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한 행위로서 승용자동차의 경우 3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장 단속이 쉽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잘 되지 않으나 요즘은 블랙 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