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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사내
피리부는사내22.08.22

운전중 터널진입 전 흰선에서 차선변경은?

제목과 같이 터널 진입전 흰선에서 차들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데 이 경우가 잘 안걸리는거같은데 만약 위반시 벌금이나 처벌수준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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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을 하여 적발된 차량은 벌금 3만원과 함께 벌점 10점도 부과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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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한 행위로서 승용자동차의 경우 3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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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장 단속이 쉽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잘 되지 않으나 요즘은 블랙 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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