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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센치한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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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차량관련해서 질문점 드릴게여

2년전에 구입한 차량가액이 1310만원 정도 되고 제 채무가 4천정도인데 신속채무조정 가능할까요? 1999cc 쏘나타입니다.

어디에서는 차량가액 천만원 아래여야한다. 어디는 상관없다 그러는데 오늘이 주말이고 그래서 신복위전화도 안되고 근데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남겨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차량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 시 부담이 덜하다는 기준이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1,310만 원 정도의 차량 가액도 채무 상황, 채무 총액(4천만 원)과 상환 능력, 다른 자산 및 소득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량 가액이 1천만 원을 약간 넘더라도 전체 재정 상황이 적절하다면 조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전체 채무 및 소득, 자산 현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주말이라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하시고, 평일에 빠르게 신복위 상담을 받아 정확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 가액이 채무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이상 차량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최종 판단은 신복위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이 차량때문에 신속채무 거절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 차량에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이는 신속채무 대상에서 빠지고 별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문제 없이 상환하신다면 차량 유지는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