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 차량관련해서 질문점 드릴게여
2년전에 구입한 차량가액이 1310만원 정도 되고 제 채무가 4천정도인데 신속채무조정 가능할까요? 1999cc 쏘나타입니다.
어디에서는 차량가액 천만원 아래여야한다. 어디는 상관없다 그러는데 오늘이 주말이고 그래서 신복위전화도 안되고 근데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남겨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차량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 시 부담이 덜하다는 기준이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1,310만 원 정도의 차량 가액도 채무 상황, 채무 총액(4천만 원)과 상환 능력, 다른 자산 및 소득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량 가액이 1천만 원을 약간 넘더라도 전체 재정 상황이 적절하다면 조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전체 채무 및 소득, 자산 현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주말이라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하시고, 평일에 빠르게 신복위 상담을 받아 정확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 가액이 채무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이상 차량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최종 판단은 신복위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이 차량때문에 신속채무 거절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 차량에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이는 신속채무 대상에서 빠지고 별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문제 없이 상환하신다면 차량 유지는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