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차량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 시 부담이 덜하다는 기준이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1,310만 원 정도의 차량 가액도 채무 상황, 채무 총액(4천만 원)과 상환 능력, 다른 자산 및 소득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량 가액이 1천만 원을 약간 넘더라도 전체 재정 상황이 적절하다면 조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전체 채무 및 소득, 자산 현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주말이라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하시고, 평일에 빠르게 신복위 상담을 받아 정확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