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님과 같이 채무자가 자동차에 대한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당사자 지분의 범위내에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