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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우리
너나우리 21.06.16

차량 압류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상태라서

차량 구매를 공동명의로 하여 저의 지분을 1로 하고 지인을 99로 하여 구매하려 합니다.

2년전에도 그렇게 하여 구매하여 보험을 넣어 이용한적이 있었고 별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구매하려는 차량은 4-500만원대 측정될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차량 차압에 있어서 차량 지분율 1%가 있어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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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님과 같이 채무자가 자동차에 대한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당사자 지분의 범위내에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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