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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사업자 카드 및 부과세해택

안녕하세요

1. 간이사업자 인데 카드매출 들어오는 통장 사업자 등록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카드매출 들어오는건 알아서 매출잡히니까 따로 사업자등록 안해도 될까요?

(아마 한달에 카드매출이 10건도 안되지 않을까해요 오픈포장이라 손님이 없을것같다는 전제하)

2.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부가세 안나오나요 ?

3. 간이사업자는 재료상에서 물건 구입할때 사업자로 사는것보다 그냥 현금으로 결제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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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매출은 사업용계좌로 받으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는 납부면제되고

    납부대상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거의 안나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부담이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인정을 위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업용통장을 의무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