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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위새165
행운의바위새16522.11.06

아이들 감기약 실비 받을수 있나요?

아이들 자주 감기 걸리는데 감기걸리면 보통 진료비 5000원 약값5000원 정도 나오는데 얼마정도 이상 돼야 실비 받을수 있나요? 금액이 적으면 1년치 모아서 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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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의 약제비 공제는 8천원입니다. 따라서 8천원 이상의 약제비에서 청구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건을 모아서 청구하여도 건 바이 건으로 공제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를 가입하였지만 아직은 감기나 가벼이 병원가는 일밖에 없어서 억울함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본래 보험은 의료비로 인해 나의 자산이 막대히 침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순기능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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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비보험을 언제가입 하셩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통원의료비 및약제비 공제하고나면 청구하실 금액은 별로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실손보험1세대2세대3세대4세대로전환해오면서 본인공제금이잇습니다

    통원의료비및약제비공제

    약관 설명을 잘 보시고 청구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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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원 본인부담금 1만원이 있어 1만원이하 진료비용은 청구금액에 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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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아이라고 하셨으니 3세대 아님 4세대 실손이라고 하면

    5000원 정도 나온 병원비, 약값은 실비 청구하셔도 보험금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일반 동내 병원일 경우 최소 만원이상

    약값은 8천원 이상 되어야 보험금 청구시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여쭤보신 모아서 청구 하셔도 안됩니다. 개별 건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모으시는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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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금액이 적어서 모아두어도.. 나오질 않습니다..날짜별로 보기 때문에..

    의원 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 2만 약국8천원.

    공제비 입니다. 최소 이것보다 많이 나오는 금액을 모아두거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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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있어서 자기공제금액은 보험가입시기별로 다릅니다. (1,2,3,4세대)

    위 예시를 살펴보건대

    2009.9이전 가입하셨으면 5000+5000-5000(자기부담금)=5000원 지급보험금이 생길수 있으나,

    그 이후 가입하셨으면 공제금액 미만으로 지급보험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1년치를 모아서 청구한 것과 바로 바로 청구한것과 보험금 지급금액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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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년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며 통원은 하루당 계산되어 공제금액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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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진료비를 모아도 병원에 간 날이 다르기 때문에 1만원이하 청구권은 청구를 하셔도

    공제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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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급은 1만원, 약국 8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위 금액보다는 많아야 보상이 됩니다.

    하루에 위 금액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1년치 모은다고 해도 하루에 위 금액을 넘어가지 않을 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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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실비를 가입햇는냐에따라서 다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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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비에는 기본 공제금액이 있어서, 치료비가 공제금보다 낮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5천원이라면 보상금액이 없으실 듯 하구요.

    보상금액은 통원 일자별로 각각으로 계산하고, 합산금액기준이 아닙니다. 때문에 1년치를 몰아서 함께 청구하여도 일자별로 공제금 미만인 건들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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