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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가운두꺼비206
공동소유 토지에서 상대방 공동소유주와 주차분쟁 중이라면 소유주의 가족들도 자신들의 차를 임의로 주차 및 통행방해를 하는데 법적으로 소유주의 가족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타인으로 치나요?
(참고로 계약당시 공동소유 토지에는 어떤한 적치물이나 주차를 하지 않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나 공유자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측의 권리행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추가 사안을 확린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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