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했는데 입주자가 화가 나서 그 무단주차차량이 못나가게 자신의 차로 길막을 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사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자력구제행위는 불법입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로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