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타인의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전원주택 단지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단지내 입구는 자동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관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바리케이트 내부 도로 역시 거주민의 공유공간으로 사유지입니다.
전원주택 근처 큰 식당이 있는데 식당 방문객 차량들이 전원주택단지내 주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차량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원주택 단지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단지내 입구는 자동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관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바리케이트 내부 도로 역시 거주민의 공유공간으로 사유지입니다.
전원주택 근처 큰 식당이 있는데 식당 방문객 차량들이 전원주택단지내 주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차량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견인할 때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 두시는 방법을 추천하며, 이렇게 하면 무단 주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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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내 불법 주차의 경우 이를 해결할 뽀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견인등을 조치를 할 경우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손상에 대해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리케이트 등 사유지 내로의 통행을 철저히 금지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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