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타인의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2021. 11. 12. 14:04

전원주택 단지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단지내 입구는 자동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관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바리케이트 내부 도로 역시 거주민의 공유공간으로 사유지입니다.

전원주택 근처 큰 식당이 있는데 식당 방문객 차량들이 전원주택단지내 주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차량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견인할 때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 두시는 방법을 추천하며, 이렇게 하면 무단 주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11.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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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내 불법 주차의 경우 이를 해결할 뽀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견인등을 조치를 할 경우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손상에 대해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리케이트 등 사유지 내로의 통행을 철저히 금지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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