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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4.23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했는데 주세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아

해외직구로 선물용 위스키를 주문했는데

관세가 나왔는데 그냥 거의 위스키 가격이랑

별 차이 없더라구요

주세가 그리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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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주류에 최고 72% 세율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스키의 경우 증류주류에 해당하여 72%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 3. 증류주류: 100분의 72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입물품 중 세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물품은 술과 담배로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우스갯 소리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우선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직구로 영국에서 선물용으로 구입한 스카시 위스키 3병을 구매하여 자가사용 목적이지만 미화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하에 과세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스카시 위스키 1병당 각종 세금을 산출해 보면,

    1) 특송물품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 = {물품가격(위스키 구매가격 +영국 현지 세금 + 영국현지 내륙운송비) + 실제 운송비(영국에서 우리나라 도착시까지 운임, 보험료 등)}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계산 편의상 스카시 위스키 1병당 과세가격이 10만원이고, 관세율은 가장낮은 국제협력관세 20%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카시 위스키는 품목분류 HSK 2208-30-1000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30%, 국제협력관세 20%, WTO협정세율 30%, 한-영국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 관세 = 과세가격 100,000원 × 관세율 20% = 관세 20,000원

    나) 주세 = (과세가격 100,000원 + 관세20,000원) × 주세율 70% = 주세 84,000원

    다) 교육세 = 주세액 84,000원 × 교육세율 30% = 교육세 25,200원

    라) 부가세 = (과세가격 100,000원 + 관세20,000원 + 주세 84,000원 + 교육세 25,200원) × 부가세율 10% = 부가세 22,920원

    2) 이처럼 스카시 위스키 1병당 과세가격 100,000원 기준으로 관세 등 각종 세금 152,120원인 152.12% 가량이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스키를 비롯한 주류의 경우 주세율이 관세에 비해 높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큰 편입니다.

    주류 종류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대표 주종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류의 경우 담뱃세, 도박이나 복권 등에 붙는 세금처럼 죄악세(sin tax)로 불리는 세금들 중 하나로 그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와인(포도주)·청주·약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70%, 위스키·럼·보드카·브랜디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60%, 맥주·소주·고량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8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주류의 면세규정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1L 이하)
    - 세액산출
    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5. 총세액 : 1+2+3+4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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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를 면세한도로 구매한다면 관세 및 부가세는 면제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위스키의 경우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이 적용되는데 주세율 자체가 72%로 높은편입니다.

    또한 교육세도 주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과세액이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위스키의 경우에는 수입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총 4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누진적으로 적용되기에 현재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모두 부과되면 물품가격의 약 1.8배를 납부하셔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격을 합산하게되면 사실상 국내 판매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