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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3.06.03

해외직구를 많이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요즘 위스키에 빠져서 국내에선 구할수없는 위스키를 직구를 많이하는데요 해외직구를 많이하면 블랙리스트로 잡히나요?? 관세도 다내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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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무역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소비사용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만, 해당 주류를 개인 사용목적으로 수입하시고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법, 주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이행하고 수입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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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해외직구 등 수입을 많이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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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요건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 구매가 이뤄진다면 자가사용 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 의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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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주류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고 정식 통관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언더벨류(수입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신고) 등 관세를 면세 받으려고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된다면 처벌과 함께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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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는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때 타인 명의 분산 반입, 쪼개기 분할 반입 등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 해외직구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아직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해외직구시 얼마든지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으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질의한 위스키에 대하여 해외직구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특송화물 목록통관 면세기준에 해당될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지만, 상용 판매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가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실제구매한 물품가격을 허위로 낮게 수입신고하거나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을 분할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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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면세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자가사용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적용이 나누어 지고 신고를 정확히 하시면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경우라고 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을 물건을 공동구매 형태로 들여오는 해외 직구 등 해외 직구 제도를 이용 하여 자가사용 용도가 아닌데도 해외 직구로 물건을 들여온 뒤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관세 면세 한도인 15만 원 이내로 금액을 쪼갠 뒤 물건을 들여와 파는 사례가 있는 경우를 위주로 해외 직구 배송 경로를 추적해 블랙리스트 명단 계속해서 추려내는 등의 자체 확인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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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류를 직구하시는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고 목록통관배제대상으로 무조건 일반수입신고 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 판매용으로 대량 수입하시는 경우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의 검역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블랙리스트 등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검역 또는 수입신고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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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단순히 많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한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혹여 판매목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의 대상이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가소비로 실제로 사용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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