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요건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 구매가 이뤄진다면 자가사용 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 의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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