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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02

주류(위스키) 직구 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주류를 직구로 구입하면 국내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하이볼을 집에서 만들어 먹어 위스키를 직구로 구입을 하는데요~!!

위스키 같은 경우 관세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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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로서 1병(1L 이하)인 경우에는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하여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가 이루어지나 주세 및 교육세의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주세 및 교육세가 모두 부과되며 위스키의 경우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로 이루어집니다. 세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위스키의 경우 관세율이 30%, 주세율이 72%, 그리고 주세에 대해서 30%의 교육세가 붙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20%

    세 = 과세가격 * 주세율 72%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 30%

    부가세 = 과세가격 * 부가세율 10%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30%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72%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류의 경우 HS CODE 제22류에 분류되고, 주종에 따라 최종단위까지 세분화되며, 위스키류(HS 2208.30)는 일반적으로 20%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수입 주류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되며, 250달러의 스카시 위스키를 구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내역 작성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물품금액 : 323,833원 = 250(USD) × 1295.33(환율)

    • 과세가격 : 323,833원

    • 관세 : 64,760원 = 323,833원 × 20%

    • 주세 : 279,780원 = (323,833원 + 64,760원) × 72%

    • 교육세 : 83,930원 = 279,780원 × 30%

    • 부가가치세 : 75,230원 = (323,833원 + 64,760원 + 279,780원 + 83,930원) × 10%

    • 세액합계 : 503,700원 = 64,760원 + 279,780원 + 83,930원 + 75,230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스키와 같은 주류의 직구에서는 자가사용 면세 기준이 1 L , 1병 까지로 인정이 되며 가격이 150불을 초과 하는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되니 참고 하시기 바라빈다.

    주류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조금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액 계산을 활용 하시기바랍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FTA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관세율: 30%(기본관세)

    2. 부가세: 10%

    3. 주세: 72%

    4. 교육세: 30%

    EX) 물품의 과세가격 250달러

    관세: 250usd * 30%

    주세: (250usd + 관세) * 72%

    교육세: 주세*30%

    부가세: (250usd+관세+주세+교육세)*10%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이 계산됩니다.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1병까지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주세, 교육세 등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율이 높기에 사실상 가격이 절반 이하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보통은 더 저렴합니다. 해당 세율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 주류 가격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주류의 경우 1병 (1L 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여야 함.

    그러나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 및 교육세과 과세됩니다.

    주세는 72%, 교육세는 30%입니다.

    만약 면세한도를 넘는다면 관세 20%, 부가세 10%까지 추가적으로 과세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1179091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50달러 이하이면서 1L 이하인 술 1병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2병 이상부터는 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위스키는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위스키의 관세는 30%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 수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1리터 이하 1병으로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내국세는 납부해야하며, 주세는 72%, 교육세는 30%로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72%)

    -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율(30%)

    또한,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기는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