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기타소득? 어떤걸로 해야 할까요?
최종합격 통지 후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되어 채용내정자에게 채용을 취소하면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었으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성격이 아니기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수밖에 없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