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쿠 듀얼 전기스쿠터 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전기스쿠터가 황불 승용차가 적색불 이고 둘다 직진차선일때 스쿠터가 주행중 승용차가 측면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 어두웠지만 스쿠터가 차량 앞까지 왔을때 차량이 급 출발 했습니다 차량은 정지선 뒤에 있던 것도 아닌 횡단보도에서 대기중이였습니다 십자 교차로 입니다
전기스쿠터가 시속 25km/h 이하면 자전거처럼 자동차가 아닌 차량으로 분류돼서 번호판 달 필요가 없어서 번호판과 보험이 없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해당 사고는 황색 신호 위반과 적색 신호 위반 차량간의 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실 비율은 황색 신호 위반보다 적색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더 높고 질문자님의 과실 30% : 70 % 상대차량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양측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50 : 50을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엄연히 적색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말씀드리가 어렵긴 하네요.
일단, 질문내용만 보면, 전기스쿠터는 황색불에 직진중, 승용차는 적색불에 횡단보도에 대기중 출발하다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황불, 적색불이라는 것이 전기스쿠터 황색불에 직진, 승용차는 적색불에 횡단보도 대기하다 녹색불에 직진인지, 적색불에 직진인지여부
황불 적색불이 황색점멸등, 적색점멸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상기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1. 전기스쿠터 황색불에 직진, 승용차는 적색불에 횡단보도 대기하다 녹색불에 직진인지중 사고인 경우에는 스쿠터 20%, 차량 80% 정도이며, (양측 신호위반)
2. 전기스쿠터 황색불에 직진, 승용차는 적색불에 횡단보도 대기하다 녹색불에 직진인지중 사고인 경우에는 스쿠터 100~80%, 차량 0~20% 정도이며, (스쿠터 신호위반)
3. 전기스쿠터 황색점멸에 직진, 승용차는 적색점멸에 직진인지중 사고인 경우에는 스쿠터 30~40%, 차량 6~70% 정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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