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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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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소득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되나요?

벤처투자소득공제가 근로소득과세표준에 50%까지가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 연말정산에 30,000,000을 투자했는데 15,000,000(한도)밖에 못 받았을 경우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못 받았던 15,000,000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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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추가될 경우,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벤처투자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한도(과세표준의 50%)로 인해 15,000,000원만 공제받았다면, 나머지 15,000,000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의 5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미공제된 금액을 반영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